연기학원서 댄스 강의…법원 "입시목적이라도 등록해야"
입력 : 2020-08-02 09:00:00 수정 : 2020-08-02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연기학원에서 음악과 무용을 가르쳤다면, 입시목적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교습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연기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연기학원으로 등록한 후 무용과 음악도 가르친 학원에 대한 행정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연기)로 등록된 학원이다. 해당 학원은 교습과정인 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의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원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일간의 교습정지를 명령했다.
 
A씨는 연기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 무용, 보컬 수업이 연기에 포함 된다고 주장했다.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과도한 교습비 징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학원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A씨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처분을 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기 분야 입시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학원법 17조 1항 제6호 등록한 사항에 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습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등록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에 속하며,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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