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정유·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정조준
실태대상, 260개 공급업자·2만1500개 대리점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가격결정 구조 등 파악
법 위반업체 직권조사…표준대리점계약 보급도
입력 : 2020-08-03 16:34:51 수정 : 2020-08-03 16:34:5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자발적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260개 공급업자와 2만1500개 대리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가전 업종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이다. 의료기기는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실태파악 조사요원들은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 구조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일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의 전 과정과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도 포함된다.
 
또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 대리점법위반 행위를 겪었는지 여부와 발생 가능성도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12월 업종별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이 그렇지 않은 대리점에 비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 혐의 사항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내 대리점 갑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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