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4일 본회의 처리
통합당 퇴장 속 법사위 의결…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최숙현법' 통과
입력 : 2020-08-03 19:22:56 수정 : 2020-08-03 19:22:5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한 후속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들 법안들은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가결 처리했다. 통합당은 앞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숙현법'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해 공수처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로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경우 '기한 내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2조3항 규정을 삭제해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2조3항의 규정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법률 지원을 돕고, 관련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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