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입력 : 2020-08-04 15:48:31 수정 : 2020-08-04 15:48: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는 5일부터 출생아들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는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계약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종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출생아 출생신고가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뒤, 다시 출생아의 주민등록희망지의 읍·면·동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됐다.
 
예를 들어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하려면 등록기준지인 서초구청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서초구청에서 서초1동으로 통보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족관계등록 규칙'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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