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피해, 회계법인 책임 없어"
입력 : 2020-08-04 16:11:55 수정 : 2020-08-04 16:11: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이 회계서류를 조작해 후순위 사채 투자손실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솔로몬저축은행 피해자 190명이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진회계법인에게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돼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의 대출채권 부분은 오히려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대출채권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최종재무제표 등에 제대로 수정돼 반영됐는지 등을 더 살폈어야 했다"면서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년 솔로몬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가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제38기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했다가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로 적발됐다. 
 
안진회계법인은 거짓 기재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면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은 거짓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면서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작성한 각 증권신고서 등에 그대로 기재했다.
 
A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부족과 A씨 등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 등을 고려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