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펀딩 제품 단순 하자도 반환한다
소비자기본법 기준 하자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반환
제품 심사 기준 강화…펀딩·유통 카테고리 구분 등 펀딩 정책 개선
입력 : 2020-08-04 17:10:07 수정 : 2020-08-04 17:10:0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와디즈가 펀딩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직접 펀딩금을 반환하고 제품 심사 정책도 강화한다. 최근 와디즈 플랫폼에서 펀딩되는 제품의 허위 정보 기재나 하자 발생으로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와디즈가 발표한 서포터 보호 정책. 자료/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딩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제품의 하자에 대해 중개업자인 와디즈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서포터 불편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펀딩 정책 개편의 핵심은 환불 정책 강화다. 와디즈는 펀딩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가 소비자기본법 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펀딩금을 반환한다. 지금까지 펀딩 프로젝트에 표시된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해 반환한다.
 
펀딩 제품 심사 정책도 강화했다. 와디즈는 지난 7월 24일부터 최근 발생한 제품 카피 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심사 정책은 펀딩의 특성을 반영해 메이커가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내용인지를 판단하고 외관 심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시제품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 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도 명확히 구분한다.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받는 '유통' 카테고리로 나눈다. 향후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신혜정 와디즈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와디즈는 8월 중으로 개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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