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 확정…당선 무효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는 통상적 정치활동 인정 어려워"
입력 : 2020-08-27 12:06:19 수정 : 2020-08-27 12:06: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지난 7월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부가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사건을 소개받아 9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지급받고, 그 대가로 3000여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올해 5월2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만기 출소한 후 다음날 곧바로 구정 업무에 복귀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형량과 상관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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