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1.7% 최저폭 인상
최저임금보다 1982원 높아,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적용
입력 : 2020-09-16 14:56:48 수정 : 2020-09-16 14:56: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이 역대 최저폭으로 인상돼 1만702원으로 결정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총 1만여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토대로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까지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폭과 인상액은 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저다. 2015년 6687원 이후 2016년 714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2019년 1만148원, 올해 1만523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인상폭 1052원, 14.7%가 가장 크고, 올해 3.7%, 375원이 이전까지 가장 작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년 생활임금 1만702원을 16일 고시했다. 사진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생활임금 발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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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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