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집중 단속
10월 4일까지 전국 5600여개 사업장 대상
입력 : 2020-09-20 12:58:58 수정 : 2020-09-20 12:58: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같은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이다.
 
연휴 전인 21일부터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취약지역을 집중 순찰·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7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고,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한다.
 
환경부는 실제 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천댐 상류의 한 마을에서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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