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지원대상 '중위소득 9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입력 : 2020-09-21 18:13:22 수정 : 2020-09-21 18:13: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21일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돕고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추가·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 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해 들어 세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는 21일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돕고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중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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