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설' 지자체장, 운영중단 명령 가능
24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0-09-24 17:54:10 수정 : 2020-09-24 17:54: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은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환자와 가족,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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