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참여 여부, ‘신시장·혁신 창출’도 평가한다
과기정통부,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안 공개…긴급시 대기업이 하도급으로도 참여
입력 : 2020-09-28 15:00:00 수정 : 2020-09-28 15: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뿐 아니라 신시장·혁신 창출효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참여 비중이 작거나 긴급 장애인 경우 중소·중견 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이나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대기업 참여여부의 예측 가능성 제고 △SW 시장 외연 확대 △대중기 상생협력 강화 △우수 SW 기업 우대 등 4개 분야의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지난 2013년 도입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과제가 국가안보나 신기술과 관련이 있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신기술로 불렸던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은 7년이 지난 현재 중견·중소기업들도 갖춘 기술이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시장 창출효과와 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창출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유형도 혁신성장형·난제해결형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만으로 해당 사업이 SW 산업 발전에 주요한 지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며 "이번 방안은 신기술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공공기관들이 신시장·혁신 창출 부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 관련 사업에 대한 심사방식도 개선된다. 해외진출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었다. 대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 부족을 호소했으며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해외진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해외 진출시 대기업 참여 필요성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조건 부여 등을 해외진출 관련 사업의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제도도 신설된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자동으로 허용된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이 되는 부분인정제도 도입된다. 대기업의 비중이 작은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20%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 범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다. 박 과장은 "공동수급인 참여 범위인 20%는 적지 않은 수준이며 긴급한 상황도 10% 내에서 대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여부에 대한 조기심사제도 도입한다. 입찰공고 직전에 대기업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단계에서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1년까지 대기업참여 여부의 결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신청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현재는 신청횟수의 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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