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카카오T·타다' 조건부 허용…기여금 내고 렌터카영업 금지(종합)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가 허용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렌터카가 아닌 소유차량으로 운영해야 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기사 복지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모빌리티 스타트업 "국토부 발표, 모빌리티 공정경쟁 가로막아"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발표됐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실상 정부가 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승합렌터카 공유 불허, 운전기사 제한, 신고제 등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치가 추가된 탓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공개했다. 타다를 서비...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편입…정부, 각종 규제완화 그간 택시업계의 갈등을 이어온 플랫폼 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 못해"…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 타다, 안전 교육 '이상 무'…화재 현장 달려간 '타다 드라이버' #지난달 21일 오전 0시, 서울시 동작구 이수고가 차도 진입로에서 택시 한대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를 지나던 타다 드라이버 김경호(가명, 37, 경기도 고양시)씨는 타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갔다. 김씨는 전복된 택시에 갇혀 있던 택시 기사를 구출하고 불을 끈 소화기를 챙겨 타다에 탑승했다. 최근 일부 타다 드라이버가 오픈채팅방에서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