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민의힘 "문 대통령 사실상 탄핵"…책임론 부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 법원 "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결정(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 정직 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 법원 "'재판부 사찰 문건', 매우 부적절…다시 작성되선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을 정지한 법원이 징계청구 핵심 혐의였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결정에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윤석열 복귀', '공공복리 영향' 판단에서 갈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한 결정적 원인은 행정소송법상 인용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내린 결정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결정으로 징계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 업무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속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직 징계효력이 집행정지돼 업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사법부 판단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법원 결정으로 징계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