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근로장려세제, 차상위계층 일부 누락" 차 싸게 바꾸려면 이렇게 이번 노후차 稅감면안에 따르면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신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감면 기간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며 노후차를 팔거나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 2000년 이전 차량 팔아야 이번 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00년 이전(1999년 12월 31일)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 新車 세금감면방안 이르면 다음주 발표 시행시기과 적용대상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자동차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지원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車개소세 감면, 소비자가 선택 정부가 차량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상한없는 현행 30% 인하와 최대 150만원 상한의 70% 감면혜택중 구매자들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서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최고 150만원까지 7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내수 진작효과가 큰 고가의 차량의 경우는 오히려 혜택이 기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