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新車구매시 稅감면 내달시행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폐차후 새차 구매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달 시행이 가능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이달 12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차를 팔거나 폐차시킨후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최대 7... "근로장려세제, 차상위계층 일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