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투기지역 해제뒤 매도하면 일반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한시 폐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소송 비화 가능성 양도세 법정가나..승소 가능성은? 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