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탄력근로제 개선)노동계 "임금 감소·장시간 노동 불가피"…경영계 "저녁있는 삶·임금보전 고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감소' 우려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감소폭은 감내할 수준이며, 노동자들의 '저녁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부 임금 보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개선)"정부, 근로자 임금 단기지원책 찾아야"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처우 보전을 위해 단기적 지원 등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주무부...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삭감 악용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 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공식화 근로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 탄력근로제 최소 6개월…건설업계 환영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해 건설사들이 반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기 악화 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란 기대다. 반면 건설노조 측에선 근로 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한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아파크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건설업계 및 노조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