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3→2시간…보상금액은 8→10배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89분 간 이어진 KT의 통신 장애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