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총-현대차, 안전보건 관리 심층진단 협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차(005380)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제단체와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심층진단을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경총과 현대차는 '혁신적 변화를 위한 안전경영 체계 레벨업(Level-Up) 종합심층진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총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동석 현대차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근로자 16명 '독성간염' 발병 검찰이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게 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독성간염 증상을 발병시킨 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 이승형)는 27일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미이행) 혐의로 불구속... (토마토칼럼)일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영계가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현 대통령의 당선을 일제히 축하하면서부터 취임 50일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각종 보고서와 설문조사 등으로 법률 개정, 제도 보완, 세제 개편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다양한 주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기업하... 세종 ‘긴급대응팀’ "중재사고 초동 수사부터 방어" 안전 사고 발생시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다. 전례가 없던 법을 두고 사회 각계 각층이 막막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건지, 또 경영 책임자 처벌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중대재해의 잠재적 피해자인 근로자나 유족, 시민들 ... (영상)재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해야" 새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계가 경영 책임자의 정의 등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등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