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인 이상 사업주 휴게시설 의무 가동, 위반 땐 과태료 처벌 오는 18일부터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인사)고용노동부 ◇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김덕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희 ◇ 실장급 승진△노동정책실장 이정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7월 중대재해 급증에 50인 이상 기업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90%를 웃돌고,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 (차기태의 경제편편)고용노동부의 팔은 밖으로 굽었나 대우조선해양이 분규를 끝내고 다시 작업에 힘쓰고 있다. 대우조선 대표는 사과하고, 하청업체들은 처우개선에 힘쓰기로 했다고 한다. 소망스런 일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교대로 하청노조의 점거 농성에 대해 '불법'... (영상)"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 3배 급증했다" 7월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등을 사고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산재사망사고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