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시 선도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정책, 전국으로 확대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판매하자는 서울시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설득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했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친환경보일러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20년.3월부터 ... 미세먼지에 3월 마스크 매출 급증…전년비 4.7배 상승 미세먼지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한 고객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전국 마스크 매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3월 기준(3월 1일~12일) 마스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7배(3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판매량이 가장 컸던 곳은 충청남도였다. 충남 지역의 3월 마...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 미세먼지 법안 8건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어린이집 청정기 설치법' 환노위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의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지역의 권역별 관리를 확대한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앞으로는 일반인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