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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집 연기 추진"…BTS 해당 가능성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선발 과정 높은 기준 적용 전망

2020-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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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도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을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의 연기는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입영 연기 허용의 공정성을 위해 선발 과정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구체적 기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문체부,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BTS는 병역특례가 아닌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0일 오후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논의되다가 합의가 안 된다"며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란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모 청장은 "대체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병역 연기 대상의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현역 입영 판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모 청장은 서씨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 일병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병사였고 훈련소에 들어 갈 때 본인이 병역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역이 확정된 상황"이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 판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부실에 대해서는 "입영할 때는 사단급이나 훈련소에서 판정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의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입영신체검사에서 걸러낸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연기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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