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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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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5인이상 집합 금지…이재명 "4인1조 골프요?"

이슈&현장┃서울·경기도·인천시 23일 0시~내년 1월3일까지

2020-12-21 17:20

조회수 :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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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의응답] 
-3단계 격상에 따른 사적 모임과 행사 모임의 범위는?
-4인1조에 캐디(경기 보조원) 포함한 골프 라운딩 적용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관련한 어길 시 법적 책임은?
-시설 자체에 대한 집합 금지의 명령 여부는?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실효성 여부는?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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