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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T커머스 제재 또 늘었다…올해 재승인 앞두고 업계 '긴장'

올해 T커머스 10개사, 롯데홈쇼핑·홈앤쇼핑 재승인 예정

2021-01-21 16:05

조회수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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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심위가 의결한 상품판매방송(T커머스 및 TV홈쇼핑) 제재건수가 2019년 132건에서 150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롯데홈쇼핑의 판매방송 화면. 사진/롯데홈쇼핑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TV홈쇼핑, T커머스(리모컨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T커머스 전 채널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심사 감점 요인이 되는 과징금, 경고 등의 법적제재도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T커머스 등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제재 건수는 총 150건이다. 상품판매방송의 제재 건수는 2019년 132건보다 18건 늘었다.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제재는 2017년 65건에서 2018년 182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9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150건으로 늘어났다. 
 
방심위의 제재 종류는 규정 위반의 중대할 시 내리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정정 및 수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권고,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로 나뉜다. 행정지도는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의 감점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 1건, 법정제재 38건, 행정지도 111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권고(106건)나 의견제시(5건)이긴 하지만 법정제재 건수는 2019년 4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계자 징계 3건, 경고와 주의는 각각 14건, 21건이다. 
 
올해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홈쇼핑계 입장에서는 재승인 심사 감점 요인인 법정제재는 우려 요인이다. 방심위의 심의의결 결과에서 상품판매 방송의 제재는 주의 이상부터 감점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1건당 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시정명령(8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10점)이 적용된다. 
 
홈쇼핑채널 중 재승인 심사 대상은 T커머스 10개사다. 홈쇼핑 계열사인 △CJ오쇼핑플러스(CJ ENM) △GS 마이샵(GS홈쇼핑) △현대홈쇼핑 플러스샵(현대홈쇼핑) △롯데원TV(롯데홈쇼핑) △NS샵플러스(NS홈쇼핑) 5개사와 △신세계쇼핑 △쇼핑엔티 △K쇼핑 △SK스토아 △W쇼핑 등 5개사다. 홈쇼핑 재승인은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T커머스 채널은 지난 2016년 3월 재승인에 이어 두 번째다. 
 
TV홈쇼핑 중에서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각각 오는 5월, 6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물론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전례는 없으나, 과징금,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가 가해진 만큼 감점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조건부 승인이나 일부 시간대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방심위로부터 이달에만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작년 10월 방송에서 독일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19일에는 작년 10월 방송에서 성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심사 재승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서 제재 받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심의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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