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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공수처를 반기지 않는 이들

2021-01-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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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각기 믿는 바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체제를 도입한 것도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을 믿지 못한 탓이죠.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마음대로 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공수처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거대 권력을 제어하고 국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기소권을 행사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라면 검찰이 진행하는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껏 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검찰을 겨냥한 거지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가 또 다른 성역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있습니다.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공수처 예산이 국회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장 역시 국회 출석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 내에 있는 징계위를 통해 공수처장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등 검찰의 과오가 명백한 일들이 밝혀졌지만 수사 검사들에 대한 법원 처벌은 없거나 미약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을 허비한 피해자들만 복장 터질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불특정 시민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위협이 우리라고 비껴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어디 이뿐인가요? 검찰이 제 식구는 끔찍이 챙기는 통해 번번이 논란을 부르죠.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처리 불기소율은 99%라고 합니다. 검찰 출신이면 거의 모두가 법원의 심판을 비껴간다는 얘기죠. 얼마 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도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검사들의 술자리 체류 시간을 쪼개서 접대 금액을 계산하는 바람에 나온 결과입니다. 통상 금액 계산 방식과 다른 방법을 내세운 건데, 검찰이 검사를 수사했기 때문이죠. 만약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했다면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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