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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에 "기존 관행 검토"

국민청원 답변…"'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실질 운영할 것"

2021-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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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청원인은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기자단이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인이 언급한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면서 검찰기자단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자단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한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을 소개하고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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