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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사측이 사회적 합의 파기"…또 총파업 위기 오나

노조 "택배 현장 바뀐 것 없어"…택배업계 "인력투입 이행중, 파기한 적 없어"

2021-01-26 16:44

조회수 :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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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사측이 노조와 합의한 '1차 사회적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5일 만에 택배사측이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각 택배사들은 지점이나 영업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택배사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5개사다.
 
과로사 대책위는 "각 택배사들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인력(CJ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만 투입하면 더 이상의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분류인력 1000명이 투입되는 롯데나 한진택배의 경우 택배기사 70% 이상은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수행해야 하고 그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도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미널의 경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가 수행해야하며 결국 분류작업은 이전과 똑같이 택배기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택배노사가 동의한 '1차 사회적 합의안'에는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를 집하, 배송이며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됐다. 
 
대책위측은 "택배사들의 주장은 사회적 합의안의 파기"라며 "사회적 합의안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는 집하, 배송으로 한다 △자동화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사들의 분류인력 투입을 최대한 강제하기 위해 택배비 인상 논의가 마무리되는 상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 투입될 시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합의를 한 것임에도 해당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측에 따르면 전국 택배 현장에서 택배사의 지침을 받은 지점장들이 노동조합 간부나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그런 합의안이 아니다. 작년 발표한 인력만 투입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배사측을 대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한 내용대로 인력투입 계획을 이행중이며, 합의안을 파기하지 않았고 이행 내용에 대해 매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1일 택배노사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과로사 대책안에 합의하면서 택배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합의안 도출 5일 만에 재차 '합의안 파기'문제가 제기됐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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