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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고조…이주열 "빅브라더법 분명"

은성수 금융위원장 입장에 정면 반박…"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2021-0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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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당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지적하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 19일 은 위원장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에 수집되도록 하고 금융위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금법의 경우 비대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급결제부터 송금의 간편, 다양화까지 핀테크와·빅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성장전략 추구를 위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전금법의 취지에 찬성 입장을 내놨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 발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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