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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아동학대살인범 '신상 공개' 찬성? 반대?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국민 알권리vs피의자 인권

2021-02-23 18:13

조회수 :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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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세살 여자 아이 사망사건'에 대한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를 살인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물고문 등으로 열살 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 피의자 모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법정 <최후변론>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살인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공개 문제를 법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개와 비공개, 두 측면에서 토론을 벌여주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최후변론>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변호사 두분이 양측의 역할을 각각 나눠 맡아 다퉈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리하는 주장과 각 변호사님의 실제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중권 변호사님이 아동학대살인범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측 대리를 맡으셨지요? 본격적인 주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현행법상 얼굴 등 신상공개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 피의자들 모두 일단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겠군요. 경찰은 심사를 거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 결정과 달리, 그러니까 이들 신상을 공개한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박지희 변호사님은 반대 입장이시지요?
 
-신 변호사님 반론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이어서 직접 반대심문 하시지요.
 
-박 변호사님 반대심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박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이를 공개하는 것을 헌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되는데요. 얼굴이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요즘 세상에서 어찌 보면 징역형을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최후변론 해주시지요.
 
-이어서 지난 시간 주제였지요. <'군 호봉 인정제' 폐지> 찬/반 토론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 판단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승진 심사시 호봉 인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폐지 입장 대리를 맡으셨다가 댓글 참 많이 받으셨지요. 박 변호사님께 질문 배심원분들이 있어서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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