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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우리도 IT생태계 구성원인데"…처우개선 논의서 밀려난 대리·배달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

2021-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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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최근 IT 업계 내 처우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밀려난 집단이 있다. 중개 플랫폼을 일터로 삼고 있는 대리·배달기사가 그들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 노조 간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전국대리운전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로, 플랫폼 제공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 이용약관 등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단체교섭 불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초심 유지’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성격을 넘어 ‘사용자’라고 본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배달플랫폼 속 배송기사들 문제도 여전하다. 쿠팡의 경우 직고용 택배기사와 함께 플랫폼 배달기사가 일을 하지만 직고용 노동자는 피고용자로, 그 외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를 기존 건당 31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 낮추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속 대리·배달기사의 지위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특정 사업주와의 관계만으로 전속성을 해석한다면 다양한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오히려 단체교섭의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플랫폼노동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나 배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고, 노동법과 같은 제도 역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삭감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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