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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케미칼 직원 1년간 '운전셔틀'…'직장 내 괴롭힘' 논란

대산공장 노조 간부 직원 가해자로 지목돼…정규직 전환 권한 빌미

2021-03-23 14:29

조회수 : 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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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롯데케미칼(011170) 대산공장에서 노동조합 소속의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장기간 '운전셔틀'을 시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노조측 간부를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익명의 커뮤니티(블라인드)에 "피해자를 도와달라"며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롯데케미칼 직원은 책임 직급의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약직 사원 B씨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출·퇴근과 회식 전후, 휴일 등을 가리지 않고 운전셔틀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가구 옮기기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동행한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해당 직원은 "B씨는 사무실에서 A씨 등을 만나기가 어렵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다"면서 "조가 분리된 이후 A씨 등과 마주치지 않기위해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담당 공장으로 업무를 나갔고 모두가 퇴근한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퇴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급한 사건 외에도 (A씨 등으로부터) 수많은 피해를 겪어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라고도 했다. 
 
해당 직원에 따르면 B씨가 이 같은 요구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A씨가 B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B씨가 잘못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겠다', 또는 '본인을 잘 보필해야 정규직 전환 서류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평소에 많이 말했다"면서 "공공연하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A씨를 사수로 둔 주임 직급의 C씨는 가족들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밤낮없이 자택 앞으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게 롯데케미칼 관계자의 주장이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노조 소속 간부를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조에서 소속 간부를 보호하는 차원의 미비한 대응을 한다거나, 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 측에서는 "현재 이슈가 제기된 건과 관련하여 회사 차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확인 결과에 따라 회사규정과 어긋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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