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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총장 승인 없이 별건 수사 못한다

대검, 수사단서 처리 지침 예규 25일 시행

2021-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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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앞으로 검찰이 수사 중 인지한 별건을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별건 수사라도 검찰총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으면 한 부서에서 본건 수사와 병행할 수 없게 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선 청의 의견을 조회해 만든 대검예규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예규는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를 별건 범죄로 규정했다.
 
별건 범죄를 인지 수사 하려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다. 그 중 첫번째가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두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본건범죄 수사와 별건범죄 수사는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대표적인 검찰의 구태로 지목되어 온 구속영장 청구 관행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다"면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을 받기 위해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피의자도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해소됐을 때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공판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지적한 직접수사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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