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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출범 두달 남았는데 사명 분쟁 지속…구본준의 LX그룹 발목 잡히나

국토정보공사, 법무법인 선정·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2021-03-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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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구본준 고문이 이끌 LX그룹이 출범 전부터 사명 논란에 휩싸이며 시끄럽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LX' 사명을 놓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양쪽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 높고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홀딩스의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외부 법무법인을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LG그룹이 지난 2일 LX와 관련된 상표와 이미지 90건을 출원하며 불거졌다. 발단이 된 상표권은 LX다. 
 
LG그룹은 오는 5월1일 존속 지주사 (주)LG(003550)와 구본준 고문이 이끌 신설 새로운 지주사 LX홀딩스의 2개 지주사로 재편된다. LX홀딩스에는 현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LG상사(001120)LG하우시스(108670), 실리콘웍스(108320), LG MMA 등이 편입된다. 판토스는 LG상사 아래 있는 손자회사로 지배한다. 
 
그러나 LG의 LX 관련 상표출원이 알려지자 공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는 "LX홀딩스의 상표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지주사가 업역을 확대한다면 그간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의 여러 상표출원을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위쪽) 로고와 LG가 특허청에 등록한 LX 로고. 사진/공사 및 특허청 
 
LG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는 "양사의 상표는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돼 오인 가능성이 적고 영위하는 사업 내용도 전혀 달라 공사 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며 "또 상표법에 따라 LX란 알파벳 2글자는 식별력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고 따라서 현재 그 명칭을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 측의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법원이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LG는 일시적으로 LX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LX 관련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원의 명령이다. 본안소송에서 LG가 승리해야만 LX의 상표 사용 문제가 없어진다. 
 
공사는 LG가 출원한 상표의 등록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 공고가 이뤄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다.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의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론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 
 
공사는 일단 기존 입장대로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저지하겠단 입장이지만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 신청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사 입장에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한다"면서도 "대화에 대한 의지는 깔려 있기 때문에 (LG를)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LG도 "공사 측이 법률적 검토를 제기했으니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양사간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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