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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옵티머스 분쟁조정 막판 진통…판매사 독박이냐, 다자배상이냐

NH투자증권 "혼자선 책임 못진다"…분쟁조정 결렬시 소송전으로…투자자 "원금전액 반환해야"

202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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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내달 5일 결론이 나는 가운데 최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홀로 책임을 떠안느냐, 수탁사(하나은행) 등과 다자배상으로 가느냐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최대 판매사라는 이유로 홀로 100% 원금을 반환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되는데, 금융사와 투자자간의 장기 소송전에 들어갈 수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에 분쟁조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내달 5일 예정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사전 현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행이던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까지 함께 배상하는 '다자배상안'과 기타 절차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다가오는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계약취소는 펀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계약을 무효화하고 투자자 원금을 우선 보전해주도록 하는 조정안이다. '계약취소'로 결론날 경우 원금 반환의 주체는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된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반대 등의 이유로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은 말 그대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해주는 절차로 법적 효력이 없다. 금융사와 투자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보상까지 수년 걸릴 수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여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다자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등 다자배상안으로 결론날 경우 피해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계약취소로 가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배상'의 형태로 가면 총합이 70%를 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미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가닥을 잡은 마당에 굳이 다자배상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지부장 역시 "회사가 다자배상안을 띄우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라며 "고객에게 빠르게 돈을 돌려주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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