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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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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퍼진 "조두순, 마트서 술 사"…경찰 "닮은 사람으로 착각한 듯"

보호관찰관 동행 아래 사전 신고한 소량음주는 허용

2021-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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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술을 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퍼진 가운데 경찰은 해당 글의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고 닮은 사람을 착각한것이라고 밝혔다.
 
2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SNS 등을 통해 퍼진 조두순 목격담의 등장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달 이내 조두순은 외출을 하지 않았다"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서 외출을 할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동행을 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고 말했다.
 
1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술을 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퍼졌다. 사진/SNS캡처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이 술을 사거나 마시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7년 동안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다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선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의 소량 음주는 가능하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소량의 음주를 허용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2잔 정도에 해당한다. 대신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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