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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4·7재보선)여야 네거티브 난타전에 선거 후유증…검경 조사 속도 내나

여야간 고소·고발 10건 넘어…신임시장 임기시 업무 공백 우려

2021-04-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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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후보 간 고소·고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여야 간 고발전이 시작됐다.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짓 주장과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 자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서울시 전(前) 주택국장 A씨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자기 책임하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박영선 후보자는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두고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도 여야간 상호 고소고발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엘시티 분양과 거래 과정, 재산은폐 의혹, 국회 조형물 납품 특혜 의혹, 2012년 총선 때 성추문 무고 교사 의혹 등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수뢰, 무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 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친형 땅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측에서도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수석대변인 등을 각각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고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후보 부부가 이번 선거 예비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를 했고, 비거주용 건물 전입신고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후보도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기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또 박형준 후보를 언급하며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과 악성 댓글 게시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고소·고발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면서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해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정 공방이 지속돼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공방을 벌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의 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이다. 
 
2021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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