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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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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교권 침해받은 교사들, 소송비 3300만원씩 받는다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스토킹도 긴급 경호 대처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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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에게 소송 비용을 3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에게 제공하는 긴급 경호 범위에 스토킹도 포함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리상담 횟수를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운영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기존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에서 올해부터 3300만원으로 늘렸다. 민사·형사 소송의 1~3심에 각각 55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긴급 경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스토킹 위협을 포함시킨다. 사고 1건당 경호 서비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명 출동 10일, 2명 출동 5일 진행되는 서비스를 각각 20일과 10일로 확대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심리상담 대상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뿐 아니라 활동 중에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은 교사도 포함한다.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상담 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낸 교원에게는 최대 5회 제공되었던 심층심리상담을 10회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간 경우에도 심층 심리상담이 지난해 10회 이하에서 15회 이하로 확대됐다.
 
이외에 구성권 행사의 예외도 구상금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심리상담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한 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라면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예외를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확대, 교원안심공제 종합서비스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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