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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파면 등 징계 조치"

하태경 "핵심 보고 거부, 은폐 의심"…불법사찰 감찰 결과 30일 국회 보고

2021-06-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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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정보원은 9일 여성 직원에 대해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돼 한 사람은 25일, 다른 한 사람은 29일 각각 징계 결정이 났다"며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권력기관의 경우 성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 감찰실장은 그것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충격적"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5급 직원의 성비위했던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이 주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동일하게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하 의원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이)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23일 발생한 사건이 7월14일에 신고됐는데 징계가 올해 6월14일에 이뤄진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는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은 "사찰 문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없어 30일에 별도로 보고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바로 다음 가는 직책인 '제1비서'에 조용원 비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첩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국정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쌀 수급이 불안해서 쌀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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