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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군성범죄 수사·기소·1심 모두 민간 담당' 개정안 낸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이번주 제출…군인권보호관은 의견 더 수렴

2021-06-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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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크포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4건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평시 군사재판 1심은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같은 당 송기헌 의원안은 현재 군사법원이 맡고 있는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민 의원안과 대동소이하다.
 
정부안은 현재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시에는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티에프에서 합의한 내용은 1심 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앞선 개정안 보다 민간의 개입과 견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티에프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 신분으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해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내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권인숙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관련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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