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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여 '광주 건물 사고'에 "중대재해 범위 '건설현장' 추가 개정안 발의"

당정 협의 열고 '건축물관리법' 등 보완 입법 시사

2021-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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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관련 법안의 보완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건축물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입법정책적 개선에 먼저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준비했다.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명의로 요청드릴 것이다. 자치단체장에서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건설공사 현장, 건설 구조물 해체 현장, 수해 우려지역 복구지역 등 재난 취약 시설 전반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해체 공사 현장에서 해체계획서가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기타 안전유해 요소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늘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역시 이번에도 인재인 것 같다"라며 "현장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안 되고 현장 확인조차 안 됐는지 답답하다"라며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할 사항이다.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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