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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7월부터 5인 금지·영업 제한 푼다…수도권만 2주간 6명 허용

현행 5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

2021-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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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1일부터 4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 적용하는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내달 1일부터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6인까지만 허용한다.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8인까지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영업금지 최소화를 위해 4단계에서도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강화했던 방역, 의료 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를 보면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단계별 격상 기준을 보면, 1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 수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 격상한다. 또 3단계는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 대응토록 했다.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 충족 여부,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따진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역인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10만명당 2명 이상일 때 3단계, 4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1단계, 5명 이상이면 2단계, 10명 이상일 때 3단계, 20명 이상일 때 4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대부분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기준 일주일(6월14~20일) 간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39명이다. 수도권 주간 평균 확진자는 328명이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번 개편안에서는 모임이나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했다.
 
1단계일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사라진다. 2단계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는 50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친족만 허용한다.
 
지역 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 순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1단계에서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한다. 2~4단계에서는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도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차등 적용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등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정부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에 대해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그룹 분류와 단계별 운영시간 제한. 자료/보건복지부
 
복지 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한다. 3~4단계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수 있다.
 
사업장이나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도 활성화한다.
 
1단계일 경우 시차 출퇴근제 등은 모두 권고사항이다. 2단계부터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제와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정규 종교활동 인원은 1단계는 수용 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가 적용된다. 4단계일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와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 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특히 정부는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위반에 대한 벌칙)를 강화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한다. 집단감염 발생 때에는 해당 위반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은 2주간 사적 모임에 대해 '6인까지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차 접종자가1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달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 적용 등의 세부 내용을 다음주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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