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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월부터 달라지는 것

6억↑ 주택대출에 DSR 40%…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2021-07-01 06:00

조회수 :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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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라갔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10%p에서 20%p로 상향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됐다.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설계됐다.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10만원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바뀌고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하루 앞서 6일부터는 착오송금과 관련해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캡처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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