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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거리두기 재연장 방안 검토 중"

자치구·전문가 의견 청취 6일쯤 발표

2021-07-05 16:20

조회수 :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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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새 거리두기 재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8일로 미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짙어지며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일대비 307명 늘어나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지난 3일 289명을 제외하고는 6월29일부터 계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곳곳에서 집단감염 조짐이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새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도 사실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중수본·인천시·경기도·질병청과 모여 새 거리두기 적용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4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거론했다. 시는 오는 7일 최종 방안 발표를 앞두고 6일까지 더 많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늘어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야외 음주나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7월 들어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올해 중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데다 민주노총 집회의 여파로 대규모 집단감염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외 음주가 사실상 방치돼 온 만큼 향후에도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야외 음주 등을 단속하려면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야외 음주금지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서울시의 처벌 규정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에 관한 부분도 질병청의 지침이 내려 오는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새 거리두기 완화 방안은 지난 1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30일 서울시는 긴급하게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일주일 미뤘다.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에 대한 윤곽은 6일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시행 예정일이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본과 논의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과 전문가 6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으로 집단감염 생겨나고 있고 이는 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여름은 휴가나 방학 등으로 이동량이 많아 코로나19가 더 먼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이 일주일 미뤄진 지난 1일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 거리두기 실천에 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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