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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에 '탈부착형 캠퍼' 설치, 튜닝 아니야"

2021-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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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동차에 캠핑장치를 설치했어도 구조·장치 변경이 없다면 허가 대상인 '튜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자신의 1톤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취침과 취사 기능이 있는 캠핑용 주거 공간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 제작업자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 캠퍼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과 부착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승인받을 항목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짐칸에 캠퍼를 적재했을 뿐, 부착물 추가는 아니어서 튜닝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1, 2심은 A씨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돼 턴버클 4개로 적재함에 고정되는 점, 사람 힘으로 분리하지 못해 별도 장치가 필요한 점, 캠퍼의 규모·용도·구조 등을 볼 때 튜닝이 맞다"며 "해당 법이 자동차 부착물 추가로 구조·장치 변경 효과를 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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