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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고인 보호관찰 명령은 부당"

친딸 추행 유죄 판결 후 항소 포기…검찰총장, 비상상고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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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받은 원심 부분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학생인 친딸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박씨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옹한 적은 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성범죄 피해를 보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특히 처음 피해를 본 때를 먼저 진술한 후 이후 같은 방법으로 4번 정도 피해를 봤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평소 친딸인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석방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는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을 사유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 명령 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판결 중 보호관찰 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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