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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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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주목 받는 '서울시 민사단'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 구성

2021-08-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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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시·자치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법률 수사 등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시·자치구·경찰과 함께 총 783곳의 점검을 나가 8곳의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조직이다.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으로 창설돼 2015년부터 '민생사법경찰단'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97조(특별사범경찰관리)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검찰 송치 행정의 실효성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민사단은 지난 2월 부서 내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을 운영을 시작했다. 총 6개팀 55명 (민원분석 총괄팀, 신속대응5팀)으로 구성됐다.
  
민사단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직 단속과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경찰직무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감염병위반예방법은 지명받지 못했지만 이외에 서울시와 자치경찰에서 손 대지 못하는 부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대부 기획수사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중점 수사, 격리자·확진자 치료과정에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수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틈탄 방역물품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수사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중점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코로나19 관련 명칭 등 의약외품 필수 기재사항 표시가 없는 벌크 포장된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압수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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