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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로톡 변호사' 대규모 징계사태 불가피

변협 "대상자 1900여명 조사 뒤 징계 여부·수위 결정"

2021-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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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온라인 벌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전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변호사들이 2000명에 육박해 대규모 징계상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오늘(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플랫폼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시스
 
이날 기준으로 징계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서울변호사회 접수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 접수 1440여명으로 총 1940여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피진정 변호사들 중 일부는 중복된 인원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협은 징계조사 착수 이유에 대해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변협 조사위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 회부 대상자를 통보하면 변협회장이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위는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단, 징계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협 측은 "법무부도 2015년 7월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변호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로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로톡 사업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였다. 지난 6월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사자인 로톡 소속 변호사들 외 변호사들 의견도 엇갈린다. 20년 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활동을 징계한다는 것이냐"며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소 로펌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선택의 문제"라며 "이것을 징계로서 강제한다는 것은 구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슷한 경력의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법상 업격한 제한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당수 변호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로톡을 통한 수임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청년변호사들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로톡에 대한 의존은 변호사들의 자생 능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결국 광고비 수준에 따라 우선 노출되는 시스템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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