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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이루, 윤지선 교수 상대 1억 손배소송

202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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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튜버 보이루 김보겸씨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7일 윤 교수가 쓴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윤 교수 논문으로 자신이 여성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먹방과 게임관련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자신의 이름 중간자인 보자와 인터넷 인삿말로 통용되는 하이루를 합성한 보이루를 자신만의 인사말로 사용해왔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해온 '보이루'가 / 여성의 특정신체부위와 영어 인사말 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항의하자 윤 교수와 철학연구회는 지난 3월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이후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유행어처럼 사용·전파된 표현이라고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윤 교수 논문의 문제된 표현이 여전히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전에서 윤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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