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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테슬라 비켜"…현대차, OTA 서비스 본격화 속도

기존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 확장 전망

2021-08-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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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현대차(005380)가 주행과 관련된 OTA 서비스를 본격 확장한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커넥티드 카 서비스 '블루링크'의 확장판 형태로 법인과 기업까지 아우를 전망이다. 서비스명은 '블루링크 플릿(Bluelink Fleet)'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대차가 출원 신청한 'Bluelink Fleet' 상표 이미지 자료/특허청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일 블루링크 플릿 상표 출원 신청을 완료했다. 현대차는 블루링크 플릿의 지정상품으로 OTA 서비스 관련 항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자동차 부착식 원격제어장치 △자동차 부착식 데이터전송장치 △자동차 부착식 위성이용 항법장치 △광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수송기계기구 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원격제어장치의 설치 및 수리업 △컴퓨터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승합차 또는 화물차 추적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상품이란 해당 사업에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그간 블루링크를 통해 차량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 등에 국한된 SOTA 업데이트를 지원해왔다. OTA는 내비게이션 등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OTA인 SOTA와 차량의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펌웨어 OTA FOTA로 구분된다. FOTA는 차량의 통합제어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궁극적인 OTA 기술이다. 주행 관련 업데이트는 대부분 FOTA에 속한다.
 
현대차가 주행 관련 OTA 서비스는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불법의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점검·정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 절차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주행 관련 기능을 포함한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에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요청했으며 통과된 바 있다. 임시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현대차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았는 상태다. 기간 만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현대차는 샌드박스 실증 특례 통과 이후 지난해 9월 통신망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자 등록도 완료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현대차는 이르면 하반기 OTA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상무는 지난해 12월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2021년 레벨2 수준의 부분의 자율주행 기술OTA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하고 2022년 레벨3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OTA 서비스는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해 자사의 최대 강점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수준 높은 반자율 주행 기능 '오토 파일럿'과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시스템 때문에 차량 구매를 결정했다는 차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약 2만6000대를 팔았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1629대를 팔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1만1826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OTA 서비스는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 마진이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 자동차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차량 판매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테슬라는 지난달 월 199달러의 FSD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OTA 기술 탑재 차량은 2015년 120만대에서 2022년 32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샌드박스 특례 승인 이후 서비스를 준비중"이라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외에도 OTA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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